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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월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
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.

18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,
기준중위소득의 180% 이하면서
월세 70만원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집에
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
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20만 원씩
1년 간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신청을 원하는 세대주는
일자리청년사업단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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